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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있는 일!!! 서체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받았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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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23:57 조회 2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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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리안국제특허]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폰트 저작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최근 서체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지 마세요. 업무 보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서체폰트는 ‘프로그램 저작권’으로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그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서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Q) 예를 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A) A 기업이 B 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글자가 들어간 회사로고를 이미지파일로 납품받은 후, 이 이미지파일을 회사 홈페이지나 각종 인쇄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이 경우 A 기업은 글자(서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미지파일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서체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체폰트 저작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체가 아니라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무료폰트라면 프로그램조차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겠지요.


(Q) 그렇군요. 서체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서체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캘리그래피(ex. 서예)와 같이 미적 감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경우라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글자(또는 글자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경고장을 받는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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