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신고(고소)를 특허청에 할 수 있다고요? > 알기쉬운 IP

특허권 침해 신고(고소)를 특허청에 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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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1:42 조회 2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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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침해 신고(고소)를 특허청에 할 수 있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당해서 고소나 신고를 해도 침해사실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게 힘들었는데, 이걸 특허청을 통해 할 수 있나요?


(A) 일단 요것부터 짚고 가볼까요? 특허침해/디자인침해/상표침해/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 중 디자인권 침해죄의 경우만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수사의 개시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2022. 6. 1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고소 불필요. 아래 댓글 참조.]

나머지의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특허침해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답니다.[2022. 6. 1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죄도 특허침해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아래 댓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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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특허청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에 열거한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 신고장이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특허청에서 이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온라인상 위조상품의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Q) 특허청을 통해서 하면 기술설명이나 침해설명을 하는 게 용이하겠군요?


(A) 특허권과 상표권을 주관하는 기관의 전문 수사관이 담당하니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편하겠지요.


(Q) 특허권이나 상표권 말고 다른 분야도 가능한가요?


(A) 앞서 봤듯이 디자인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알고 있다가 활용하면 좋겠죠.^^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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