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면담', 심사관에게 꼭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극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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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45 조회 223회 댓글 0건본문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심사관 면담’ 생각해 보세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심사관 면담’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심사관 의견이 과한 것 같습니다. 글로 설명하기도 마땅찮은데, 심사관을 직접 보고 구두로 설득하는 방법 없나요?
(A) 가능합니다. ‘심사관 면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그렇군요. 심사관 면담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심사착수 후부터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할 수 있고, 만일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거나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재심사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담 방법이나 절차는요?
(A) 네, 미리 신청하여 날짜를 협의해서 정한 후 담당심사관과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면담신청을 하면 대개 받아줍니다. 면담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대리인과 출원인(또는 발명자)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 참석해도 됩니다.
(Q) 면담하면 효과가 있나요?
(A) 여러 차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 현장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설명을 통해 이 점을 납득시킬 수 있고, 출원인으로서도 문서로만 주장하는 경우에 비하여 면담을 통해 뉘앙스와 강조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대안(타협안)을 찾는 경우도 흔하고요.
단, 면담은 심사관을 효율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어느 정도 논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단순한 하소연은 효과가 없습니다.
(Q) 오... 심사관 면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내용을 두번 세번 철저히 파악하고 심사관 면담을 활용하면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관 면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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