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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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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1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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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개된 디자인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이용하여 외국출원 할 때 주의할 사항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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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신규성 의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이용하여 외국출원 할 때 주의할 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외국출원 할 때에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하나요?

(A)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포스팅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런 경우가, 디자인 해외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의제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그 외의 경우가 발생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디자인출원의 경우임

국내 디자인출원 전에 디자인이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된 경우임

국내 디자인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해외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임

잠깐!) 위 ②의 경우라면, 대개는 국내 디자인출원을 할 때 국내 특허청에는 이미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였겠지요. [디자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할 때 그 디자인을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했다면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이제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외국출원 할 때에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라 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의 신규성 의제(위 링크 참조)와 같은 제도를 외국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국내 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 의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도 기간이 같은가요?

(A) 대개 1년(12개월)인데 6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1년

 1년

 1년

 1년

 6개월

 

(Q)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경우가 기간이 짧네요.

(A) 그렇습니다. 유의할 점입니다. 중국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중국은 디자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개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의제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위 경우 외에는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바꿔 말하면, 위 경우 외에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간행물 발표, 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의 경우에는 신규성 의제 주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상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극히 좁아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포스팅에서 적은 것처럼 베스트는 공개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된 경우에나 신규성 의제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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