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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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5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된 내용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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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요소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주제 자체가 좀 딱딱한 편인데,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A) 청구항을 작성하거나 보정할 때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에 있어서, ~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XXX"와 같은 방식입니다. "~에 있어서"라고 기재하는 부분을 전제부라 지칭하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고 기재하는 부분을 특징부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통상 배경기술이나 종래기술을 적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요소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Q)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된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네,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특허권에 대해 심판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을 할 때, 그와 같은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격방어 방법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와 같은 구성요소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심사관이나 무효심판 청구인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통하여 위 구성요소가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입증을 하여야겠지요. 그러나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Q) 음, 좀 알 거 같습니다.
그럼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요소'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A) 네, 대법원(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좀 길지만 관련 있는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일부 발췌 그리고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특허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과정에서 명세서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중략)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을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로 하는(최종 보정사항이 반영된 등록공보에 기재된 명칭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원심 판시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가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의 의견서 기재는 실제로는 의견서 제출 당시에만 공개되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선출원고안(후에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되었다)을 착오로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인 양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를 공지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그 공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 및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즉, 이런 경우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측에서 별도의 증거로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출원인이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정이 뒤집어진다(즉,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Q) 음, 만일 위와 같은 기준이라면, 출원인으로서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에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일부 구성을 전제부로 돌리는 보정을 할 때, 이러한 일부 구성은 공지된 것이라고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겠군요.
(A) 그렇습니다. 그 일부 구성이 선행발명(인용발명)에 개시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의견(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해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로, 가령 무효심판의 청구인이라면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에 대해서 출원인(특허권자)이 심사과정에서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바가 있는지 출원이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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