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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이 없는데 디자인 카피행위를 제재할 방법 없나요? (상품 형태 모방 행위의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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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55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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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을 받아두지 않았는데, 경쟁사에서 우리 제품디자인을 카피하네요. 무슨 수가 없나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우리 상품의 형태를 경쟁사에서 모방해서 판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자인등록을 해놓으셨다면 디자인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게는 민형사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하필이면 디자인등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ㅠㅜ

​(A) 음...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해놓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이 정한 수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부경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래에 법률조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目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위와 같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2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1)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이 지났거나, (2)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통상적 상품형태라면(=동종의 상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형태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 (2)와 관련하여, 통상적 상품형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이전에 동일한 형태로 출시된 상품이 있다면 이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2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Q) 네, 3년까지만 보호되는군요. 그런데 위 규정을 보면 '모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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