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시행, 개정 상표법] 부분거절제도 & 재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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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57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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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Q) 2023. 2. 4.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고요?
(A)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 부분거절제도란 어떤 건가요?
(A) 네, 상표출원의 심사결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등록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ex. 일부 지정상품 삭제)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에서였다면, 거절이유가 통지된 지정상품을 삭제보정 하거나 분할출원 하지 않는 이상, 출원 전체(=지정상품 전체)가 거절되었던 것인데, 개정 상표법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 것(= 삭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가능)입니다.
다만, 개정 상표법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하므로, 만일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의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여태까지 해오던 것처럼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의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도 부분거절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가령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부분거절)하게 됩니다.
(Q) 부분거절제도로 인하여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권리 확보에 편의성이 커진 것은 이해됩니다만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A) 네. 답변에 앞서,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기존과 달리 거절결정된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과거에는 거절된 출원 전체에 대해서 심판청구).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을 받았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 하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된 것과 달리,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Q) 좀 알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는 어떤 내용이죠?
(A)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심사를 통해 거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간편한 기회가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그 심사는 원칙적으로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Q) 재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고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곧,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사는, 지정상품이나 상표의 보정을 통해 기존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봐야겠지요. 즉, 재심사는 간단한 보정으로 원래의 거절이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말고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한번 더 설득하고 어필하는 절차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Q) 재심사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효과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됩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심사관에게 어필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면 좋습니다.
(Q)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제도가 2023. 2. 4.부터 시행되는 거라면, 과거에 출원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이 날짜부터는 새로운 개정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 2. 4.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 2. 4. 이후에 출원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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