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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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6:34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관련디자인을 활용하면 좋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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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 27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관련디자인 제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중언부언 하지 아니하고,
엑기스만 정확히 적어 보겠습니다.^^
(Q) 얼마 전에 디자인출원 상담을 하면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A)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과 유사한 디자인을 새로이 출원할 때,
그 새로이 출원하는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묶어서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도록 한 제도를 일컫습니다(이렇게 기본디자인에 묶어서 새로이 출원하는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Q) 음... 알쏭달쏭한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A) 네, 더 쉽게 풀어보죠. 원래 어떤 디자인이든지 (1) 그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2) 그보더 먼저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1)은 신규성이 없는 경우이고 (2) 선출원주의 위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록디자인(A)이나 먼저 출원한 디자인(A)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A'디자인을 출원하면 자신의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 위반이나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A' 디자인을 자기의 등록디자인(A)이나 먼저 출원한 디자인(A)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A)이나 먼저 출원한 디자인(A) 때문에 A' 출원이 신규성 위반이 되거나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게 관련디자인 제도입니다.
이때, 자기의 등록디자인(A)이나 먼저 출원한 디자인(A)을 기본디자인이라 칭하고 나중에 출원하는 디자인 A'를 관련디자인이라 칭한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편의상 기본디자인이 관련디자인보다 빠른 날에 출원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같은 날짜에 출원되는 경우에도 위 제도는 적용됩니다. 곧, 같은 날짜에 A 디자인과 A'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하나는 기본디자인으로, 다른 하나는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게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 A≒A'(A와 A'는 유사)
(Q) 그렇다면 관련디자인 제도라는 것이 기본디자인(A)을 출원했던 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인데(위 사례의 경우 제삼자는 A'에 대해 권리획득을 할 수 없으나 기본디자인의 보유자에게는 A'에 대한 권리획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왜 그러는 거죠?
(A) 디자인은 모방이나 변형을 통해 비교적 쉽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한 범위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모방과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에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디자인제도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디자인제도는 디자인 등록출원 이후에 개량 변형한 유사디자인을 별도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 음, 창작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죠?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디자인출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A) 네, 기존의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경우라면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게 돼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유가 실무상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아무 때나 출원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무한정 기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관련디자인의 출원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던 것을 2023. 12. 21.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이 대폭 확대된 거지요. 따라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 만큼, 어떤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그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거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후속 디자인이 나온 경우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서 내놓는데, 법 개정 전까지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은 모방이나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3년으로 늘어났으므로 관리디자인 출원을 통해 제삼자의 모방제품을 억제하기가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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