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이 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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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6:39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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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데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Q) 내 상호를 간판에 걸고 영업하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는데 어떡해야 하죠?
(A)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는 일은 사업하다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서 대처해야 합니다.
(Q)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A) 자기 상호라고 하여도 이를 간판이나 광고 등에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표법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권 주장을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상표법 제90조)
둘째, 상표법에 따르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권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줍니다.(상표법 제99조)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인데,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Q) 아... 그렇다면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겠군요.
(A) 그렇습니다.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방어할 수단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태면,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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