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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가능성 높이기 - 보정안 리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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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6:5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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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보정안 리뷰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하던데 그게 뭐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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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정안 리뷰 제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Q) '보정안 리뷰 제도'라는 게 뭔가요?

(A)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정할 내용(보정안)에 대해 심사관과 면담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 심사관과 협의 없이 그냥 보정서를 제출하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찜찜할 수 있는데, 사전에 보정안 리뷰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담당심사관의 의중을 알고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군요.

(A) 그렇습니다. 보정안 리뷰를 통해 담당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며, 또한 필요한 절충을 한 후에 최종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Q) 보정안 리뷰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 출원 중 의견서(및 보정서)의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및 의견서)을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보정안 리뷰는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 통지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

보정안 리뷰 신청과 보정안 제출을 동시에 해도 되지만, 통상은 담당심사관과 사전에 통화하여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알린 후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는 게 무난하겠지요.

(Q) 보정안 리뷰가 신청되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담당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리뷰 신청을 수락하게 되며, 면담 일시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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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Q) 보정안 리뷰 면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출원인은 제출한 보정안을 심사관에게 설명하며(필요하면 실물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담당 심사관은 거절이유 해소 여부 또는 적정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보정방향을 출원인에게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은 적절한 보정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 보정안 리뷰 면담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출원인은 면담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해야겠지요. 다만, 출원인은 면담에서 협의된 보정방향 내용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정내용에 대해 심사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심사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정내용에 반영하고 싶은 경우라면 보정안 리뷰 제도를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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