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특허를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8-29 17:0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 존속기간이 끝나서 소멸한 특허를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겠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8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 허위 표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저는 건축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특정 부품에 오래전에 특허등록을 받아서 그 제품에 특허표시를 해서 시중에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특허표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문제가 되나요?
(A) 답변에 앞서, 특허 허위 표시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 등록(또는 출원) 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는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허위표시에 해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에서 질문한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요?
(A) 네,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사유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Q) 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특허권이 소멸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도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런 경우에도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생산된 경우, 인터넷 표시나 제품 등에 권리의 존속기간을 표시하여 그 만료일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소멸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Q)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특허청에서 예시하는 허위표시 유형입니다.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특허청에서 예시하는 '특허' 허위표시 사례도 참고하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