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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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1:2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특허결정이나 거절결정을 받은 후의 <분할출원>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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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할출원의 활용 아이디어’에 관한 정보입니다.
(Q) 분할출원이라는 게 무언가요?
(A) 네, 이미 존재하는 특허출원(母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분리해내서 별개의 새로운 출원(분할출원, 子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분할출원은 심사관으로부터 (상호간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하나의 출원에 함께 포함시킬 수 없는)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Q) 심사관의 지적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활용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분할출원을 활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다고요?
(A) 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분할출원의 활용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하면 모출원(母출원)의 출원일까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혜택이 있답니다. 이러한 이점(利點)을 활용하는 거죠.
첫째는 모출원(母출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거절된 모출원의 내용으로 다시 특허 시도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냥 재출원은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분할출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새로운 출원을 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을 하면서 청구범위를 조정해볼 수 있겠지요.
또한 일부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다(나머지 청구항은 거절이유 없음)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거절결정)된 경우라면 거절이유 없는 항만으로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에 적은, 거절결정된 이후의 분할출원 활용과 일부 관련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거절결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에서도 패한 경우(=기각), 그 거절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출원(=분리출원)할 수 있는데, <분리출원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
둘째는 모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모출원에 포함된 기술이기는 한데 특허청구범위에는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특허화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분할출원은 유력한 수단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Q) 분할출원의 원래 쓰임새 외에 이런 좋은 활용방안이 있군요.
(A) 그렇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이 나온 경우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특허결정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말고 추가로 분할출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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