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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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1:39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특허와 실용신안 어떻게 다른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많은 사촌지간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 다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법'에 비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모두 '기술'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같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보호하는 기술을, 특허법에서는 '발명'이라 부르고,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이라 부릅니다만, 이건 호칭상 구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는 등록받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Q) 그래도 차이점이 존재할 텐데요?
(A) 네, 크게 3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등록대상(등록범위)에서 특허의 경우가 넓습니다. 실용신안법은 '물품'에 관한 기술만 보호하는 반면, 특허법은 '물품'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방법', '소재', '물질'에 관한 것까지 모든 기술을 보호합니다.
둘째, 등록받기 위한 커트라인에서 특허법이 실용신안법보다 더 높습니다. 특허법은 종전에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실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규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존속기간인데요.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입니다.
위 3가지 차이를 아래 표에 요약해 봤습니다.
|
실용신안 (고안) |
특허 (발명) |
등록대상 |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만 등록 가능(방법, 소재, 물질은 불가) |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방법, 소재, 물질에 관한 것도 등록 가능(모든 기술 등록 가능) |
진보성 |
종전에 알려진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함. |
종전에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함. |
존속기간 |
10년 |
20년 |
(Q) 음...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A) 추가로 일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굳이 출원인이 기억해둘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위 차이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특허권 침해죄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나 같습니다.
보호수준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Q) 실용신안권이더라도 특허권과 보호수준이 동일하다면 필요에 따라 써먹을 만할 것 같은데요.^^ 실용신안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 글쎄요... 실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간단한 생활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거나, 특허를 시도하기에는 난도가 낮은 편이고 굳이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래 추세로는, 웬만하면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는 점도 덧붙입니다.
출원 통계를 보면 2021년의 경우 특허출원 237,998건, 실용신안출원 4,009건이니까 감이 오시죠.^^ 출원 양(量)에서, 특허출원이 실용신안출원의 60배 정도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세요.
게다가 경향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통계로 볼 때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실용신안출원은 감소하는 추세랍니다. 역시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십시오.
출처 : 특허청, <2021년도 지식재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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