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신 영업비밀(노하우)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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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1:51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특허보다 영업비밀(노하우)로 보호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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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입니다.
(Q) 기술을 특허 말고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방안도 있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술 성과는 선택에 따라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입니다.
(Q)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는 기술의 노출(공개나 공고)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보호의 정도는 강력합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A)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에 실패하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부정취득이나 부정사용 등의 행위로부터만 보호되는 반면, 특허의 경우에는 부정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의 동일 기술 실시행위는 금지됩니다.
(Q)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쪽으로 보호받는 게 좋은지를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A) 네, 경쟁사가 역설계(역분석) 등을 통해 우리 측의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우리 측에서 경쟁사의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게 용이한 경우라면 특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경쟁사의 카피는 쉬운 반면 침해사실의 입증은 어렵다면 영업비밀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겠군요.
(A)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역설계 가능 여부, 기술공개에 따른 피해 여부, 침해입증 용이 여부 외에도, 기술담보나 마케팅에의 활용 여부 등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도 기술 성격에 따라 특허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를 병행해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특허와 영업비밀(노하우)의 차이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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