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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알려졌다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받을 수 없나요?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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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2:03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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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그 기술이 이미 해외에서 알려진 거면 특허받을 수 없나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의 범위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해외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은 국내에서 특허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이러한 기술을 일컬어 '신규성'이 없다고 합니다)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기술(=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러한 기술을 일컬어 '진보성'이 없다고 합니다)에 해당하면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허심사를 할 때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선행자료(선행기술)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 망라합니다.


(Q) 제가 알기로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는데(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선행기술까지 참고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A) 그렇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특허받은 국가)와, 심사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다릅니다.


(Q) 아... 그래서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때 보면, 흔히 국내문헌뿐 아니라 해외문헌까지 인용되었던 거군요.

(A) 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어문헌이나 일본문헌 등 외국자료라 하더라도, 자료가 특허출원 전에 알려진 것이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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