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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득의 다양한 목적 (목적에 따라 청구범위 강약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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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2:1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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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는 목적에 따라 청구범위의 강약을 조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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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를 받는 목적에 따라 청구범위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점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Q) 오늘 주제는 청구범위에 관련된 것이군요. 청구범위라는 게 뭔가요?

(A) 특허출원을 할 때 기술내용을 적어내는 문서를 '명세서'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명세서 중에서도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는 부분'청구범위'라고 합니다. '청구범위'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으로 이루어지며 청구항은 1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 전부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청구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A)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제97조)라고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따지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예컨대, 심사) 청구범위가 기준됩니다. 그래서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청구범위 작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네, 청구범위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를 받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모방을 막는 점에 본질이 있지요. 이러한 기본성격에서 파생하는 것이지만, 기업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취득의 이유

(1) 진입장벽 구축(후발 주자를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경쟁기업이나 후발 주자의 모방/진입을 막기 위함.

(2) 절세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하거나, 대표자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가지급금의 처리 등 세법상 혜택.

(3) 마케팅 활용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거나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목적.

(4) 정부과제/사업인증을 위해

정부 과제나 조달 업무시 가산점을 받거나,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인증 시 이점.

(Q) 그럼 주제로 돌아가서, 특허받는 목적에 따라 청구범위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A) 청구범위는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넓은 권리범위를 갖기고 하고, 좁은 권리범위를 갖기도 합니다. 작성자의 노하우와 역량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특허권은, 다른 민법상 권리와 달리 출원인 본인이 (청구범위 작성을 통해) 자신의 권리범위의 넓이를 직접 정한다는 특징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청구범위를 넓은 권리범위로 작성할수록 특허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좁은 권리범위로 작성할수록 특허받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Q) 음... 묘하군요. 그래서요?

(A) 가령 특허를 받는 이유가 현존하는 경쟁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허받기가 다소 까다롭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권리범위를 넓게 작성할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가능성도 커져 그만큼 더 절차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겠지요. 그게 아니라 예컨대 단순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조속히 특허를 받는 게 필요한 경우(더 단순화해서 말하면, '특허증'이 필요할 뿐인 경우)라면 권리범위가 다소 좁더라도 확실하고 신속히 특허받을 수 있게 작성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범위를 넓게 작성해서 특허받을 수만 있다면 굳이 좁게 가져가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실무상으로 보면, 다소 좁게 특허를 받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는 게 바람직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는 목적에 따라서 청구범위 작성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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