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우선심사 + 예비심사>... 심사기간 최대한 단축 방법 > 알기쉬운 IP

특허출원, <우선심사 + 예비심사>... 심사기간 최대한 단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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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2:26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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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의 게시 이후, 예비심사가 2024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예비심사 없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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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라는 게 뭔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예비심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출원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던데, 예비심사라는 게 뭔가요?

(A) 공식심사 전에 심사관과 출원인이 직접 만나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서로 심사의견을 교환하여, 출원인은 그 결과를 토대로 명세서를 보정함으로써, 등록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 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利點)이 있는 건가요?

(A)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특허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곧, 예비심사가 아니라면 통상, 거절이유통지(90% 이상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습니다) → 의견서/보정서 대응 → 등록이라는 절차로 특허등록을 받게 되는데, 예비심사를 활용할 경우, 심사관 면담 후 사전 보정을 통해 위 절차 중 <거절이유통지 → 의견서/보정서 대응>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특허등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특허 권리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예를 든 것은 특허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전체가 평이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지요.


(Q)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는 어떤 특허출원이든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② 고난이도 특허분류 또는 중소기업 PCT 다출원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Q) 예비심사는 우선심사 청구를 전제로 하는군요?

(A) 그렇습니다. 우선심사만 청구하더라도 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데, 예비심사까지 청구할 경우 몇 개월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속을 요하는 경우 <우선심사 + 예비심사>의 조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비심사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심사 절차>

우선심사 결정 → ① 예비심사 신청 → ② 예비심사 결정 → ③ 면담 실시 → ④ 보정서제출 → ⑤ 심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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