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했다면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 알기쉬운 IP

디자인을 이미 공개(제품 판매, 광고, 인터넷 게시 등)했다면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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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2:28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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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이미 공개했는데, 출원해도 괜찮은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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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던데, 제가 이미 블로그에 올린 제품을 이제 와서 디자인출원 하는 건 소용없는 일인가요?

(A) 말씀하신 대로, 출원하기 전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게 원칙(신규성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이 알려지게 된 게 본인에 의해서인 경우라면 이를 구제하는 조항이(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있습니다.

(Q)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나 그를 양도받은 자가 스스로 공개(제품 판매, 블로그 게시, 논문 게재 등등)한 경우라면,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에 대해 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Q) 예외를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군요?

(A) 그렇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국내나 해외에서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한 후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Q)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삼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A) 네, 절도를 당했거나 디자인이 의도하지 않게 제삼자에 의해 유출된 경우처럼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도 구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Q) 12개월의 기간 준수 이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른 필요 사항은 없나요?

(A) 네,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겠다는 취지를 적어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위에 적은 기본내용(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해야 한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베스트는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개된 다음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 출원하기 전에 본인의 디자인과 무관한 제삼자의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되거나, (2) 본인의 출원 전에 본인과 무관한 제삼자가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본인의 디자인은 그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된 경우에나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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