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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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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22:3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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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이 안 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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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상표법은 '간단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and) 흔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거나 흔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특이한)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특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설명만으로는 추상적이라서 잘 와닿지 않는데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나요?

(A) 아래에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을 몇 개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부담없이 읽어보시면서 '감'을 잡아 보시는 정도면 훌륭합니다.^^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알파벳 (이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거나,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에는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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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1자와 영문자 1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성질표시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그것을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10단위 숫자 2개와 +, -, ×, ÷, = 등 부호로 결합하거나, 10단위 숫자를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것으로 본다). 다만, 『&』로 결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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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를 결합한 것 또는 숫자를 순위의 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것으로 본다), 이들을 『-(하이폰)』으로 연결한 경우에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것으로 본다). 영문자 1자끼리 『-(하이폰)』으로 연결한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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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卍, 삼태극 등과, 이러한 도형 또는 무늬를 동일하게 중복하여 표시한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도형 또는 무늬가 결합된 것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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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고 흔한 표장들이 특별히 도안화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도안화 정도가 흔한지 여부는 실제 사회에서 그와 같은 도안화가 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안화 정도가 간단하고 흔한 문자나 기호 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거나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이 생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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