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대 '화상디자인'... 헷갈린다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8-28 23:04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지만, 차이가 큽니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요지만큼은 전달되게 적어 보겠습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부득이한 면이 있어서라는 걸 감안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 '화상디자인'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화면디자인'은 또 뭔가요?
(A) 작년(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디자인을 물품으로부터 독립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도 화상만으로는 안 되고 그 화상이 표시된 물품과 함께(물품까지 도시하여) 등록받을 수 있었으나(아래 부분에 예시가 돼있습니다), 개정법하에서는 물품과 독립하여 화상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2가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물품과 결합된 화상디자인 - 종래 존재해오던 화상디자인으로서, 이제는 '화면디자인'으로 호칭
◆ 물품으로부터 독립한 화상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의해 새로 보호받게 된 화상디자인으로서, '화상디자인'으로 호칭
(Q) 네, 둘 다 화상에 관한 디자인과 관련되는 거지만 하나는 '화면디자인'으로, 다른 하나는 '화상디자인'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거군요. '화면디자인' 외에 '화상디자인' 제도가 새로 생긴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A) '화면디자인'의 경우 물품과 결합된 상태로 보호받게 됩니다. 물론 물품 부분을 파선으로 도시하여 화상 부분만 클레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래 도면 참조).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아래 도면의 경우) 이 디자인의 명칭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타인이 비슷한 화상을 사용하더라도 '컴퓨터 모니터'와 유사하지 않은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침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디자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물품과 분리되어(가령 건물의 외벽이나 별도의 공간상에) 화상이 표현된 경우 그 화상 자체의 형상만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화상디자인'은, '화면디자인'이 가지는 위와 같은 제약(물품 결합에 따른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기본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면디자인'에 있었던 물품에 따른 권리주장의 한계가 제거된 거지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이미지 출처,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Q) 아, 그렇다면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화면디자인'보다는 '화상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겠군요?
(A)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이제 유불리를 따져볼까요? '화상디자인'은 (물품으로부터 독립하여) 화상만 등록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다른 디자인과의 유사 판단을 할 때 화상의 용도나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혼용 가능성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만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됩니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할 때 디자인의 명칭은 화상의 용도(~용 화상)를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하고(ex.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출원서의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에도 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한 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 유사범위가 제약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범위 측면에서 '화상디자인'이 '화면디자인'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화면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로 적을 수 있게 돼있는데(아래 예시 참조), 그렇게 할 경우 화면을 가진 웬만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 주장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상디자인'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 '화면디자인'의 경우 벽면에 투사한 영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다거나, 또는 아래 '차량정보 표시용 GUI'의 예와 같이 3차원으로 구현되는 이미지의 경우라면 '화상디자인'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요. 특정 용도로 한정하여도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화상디자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위 도면과 같이 화면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품의 구분 없이 모든 정보화기기를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화면부(테두리부)는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좀 알 것도 같은데요.^^
(A)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 있어서 위에 쓴 내용만으로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화상디자인'과 '화면디자인'을 요약하여 비교한 표를 올리니 참고해 주세요.
|
화상디자인 |
화면디자인 |
디자인의 명칭 기재 |
화상의 용도(~용 화상)를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 (ex.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
화상이 구현되는 물품명을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 (ex.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등) |
대상 |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
(주의) TV 방송 화상, 영화, 풍경사진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 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또는 영상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 불가 |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모든 화상 가능 |
출원서 작성 |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에, 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한 용도를 기재하여야 함. |
ㅡ |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 |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
ㅡ |
도면 작성 |
화상만 도시 |
화상과 그 화상이 구현된 물품을 함께 도시 |
유사판단 (권리범위) |
① 두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and ② 두 화상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함. |
① 두 화면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and ② 화면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혼용 가능성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함. |
★판례가 나와 봐야겠지만,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화상의 용도나 기능'이 동일•유사한 범위까지만 유사범위가 인정되는 반면,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의 용도나 기능'이 동일•유사한 범위까지만 유사범위가 인정됨. 단, 화면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ex. 디자인 명칭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지정하면 사실상 디지털화면을 구비한 거의 모든 물품에 유사범위가 미칠 수 있음. 물론, 화면디자인의 경우 실물품에 결부된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가상 공간에서의 침해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