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특허출원 후에 하여도 된다던데...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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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3:43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심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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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심사청구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내용은 생략하고, 출원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짬만 살피겠습니다.
(Q) 심사청구제도가 뭔가요?
(A)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이를 심사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사라고 함은 실체심사(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실체심사가 아닌 방식심사(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는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심사합니다.
(Q) 네... 특허출원을 하면 당연히 심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A) 그렇습니다. 특허출원과 별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심사(당연히 '실체심사'를 가리킵니다^^)를 합니다. 단,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 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뒤에 보듯이 심사청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자체를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겠지요.
(Q) 심사청구는 출원인만 할 수 있겠지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삼자라도 관심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A)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Q) 심사청구제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A) 특허출원도 목적이나 상황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단순히 방어목적으로 한 출원, 급히 출원하느라 출원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고 진행한 출원, 출원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출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출원 등 여러 상황이 있지요.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출원인에게 심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일 출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심사를 받지 않음으로써(=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한 심사비용의 지출을 피하고, 특허청으로서도 심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겠지요.
출원인은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의 심사 여부나 심사 시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특허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국내우선권 주장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을 할 예정인 경우, 굳이 이번 특허출원에 심사청구를 할 필요성은 없겠지요(비용 절감).
이처럼 필요에 따라 심사청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Q) 디자인이나 상표에도 심사청구제도가 있나요?
(A) 디자인이나 상표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나 상표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와 동일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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