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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제도, 다른 사람(경쟁사)의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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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3:44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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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의 특허출원을 거절시키고 싶은데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정보제공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경쟁업체에서 우리 기술을 거의 그대로 카피한 기술을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등록이 되면 입찰 등에서 피해가 우려돼서 이 기술의 등록을 막고 싶은데 좋은 수가 있나요?

(A) '정보제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그게 어떤 건가요?

(A) 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그 특허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서 특허될 수 없다는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투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정보를 제공할 때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정보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Q) 증거란 어떤 걸 말하나요?

(A) 통상, 선행기술을 담은 문서겠지요. 정보제공의 대상인 특허출원보다 먼저 공개된 문서들로서, 특허문헌이나 간행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정보제공을 한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보제공이 있은 후 그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가 되어 담당심사관이 지정된 경우 담당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담당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이 특허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되는 때에는 그 결과 및 제출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 그런데 정보제공을 하면 상대방(정보제공의 대상인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신원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A) 신원 노출을 피하고 싶다면 익명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정보제공을 한 경우 심사관은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보제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었다거나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Q)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 그런 경우라면 다른 별개 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이의신청(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을 하거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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