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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저작권] 구매한 NFT 작품을 메타공간에 전시(온라인 전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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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4:55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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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작품을 구매했는데, 이것을 메타공간 전시(온라인 전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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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매한 NFT 작품을 메타공간에 전시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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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메타버스 전시관 '코리아월드'

(Q) 얼마 전에 현존하는 작가의 그림이 NFT로 발행되어서 구매하였습니다. 이것을 메타공간에 전시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A) 답변에 앞서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 볼까요? 소유권이 유체물에 대한 권리라면, 저작권은 무체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흔히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부르는데,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은 모두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속한답니다.

소설책을 예로 들면, 소설책이라는 유체물(소설책 그 자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소유권에 해당하고요, 이 유체물(소설책)에 담긴 내용(=무체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권리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아래 도표에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 소유권>

 구분

권리행사 대상(예시)

 권리 내용

 소유권

 유체물(소설책 그 자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저작권

 무체물(소설에 담긴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담긴 내용의 복제, 전송, 블로그 게시, 변형 등


(Q) 네,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A)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분하였다면,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 만큼, 어떤 저작물(ex. 그림)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 예에서, 소설책을 구매하였으면 소설책이라는 유체물에 소유권을 갖게 된 것뿐이며, 소설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까지 갖게 된 건 아닌 거지요.

(Q) 그렇다면 질문에 등장하는 NFT 작품에 대해서도, NFT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저작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군요.

(A)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구매한 NFT 작품을 개인적으로 감상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건 소유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죠. 따라서 구매한 NFT 작품을 메타공간에 전시하는 것까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게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매한 NFT 작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메타공간에 임의로 전시하면 저작권(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NFT를 구매할 당시의 판매조건에 위와 같은 내용(온라인 전시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판매 조건은 NFT 판매 게시글 또는 판매자가 별도로 개설한 사이트에 게시한 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판매자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 저작권법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NFT를 구매하였다면 그 원본을 온라인에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규정은 디지털 파일의 온라인 전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파일의 온라인 전시는 말로는 '전시'지만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음... 저작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허권 같은 권리보다 잘못 알고 실수할 가능성이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위에서 살핀 내용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NFT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권이 없는(애초부터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의 NFT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는 없겠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가 있는지는 케이스별로 따져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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