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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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48 조회 164회 댓글 0건본문
★★★아이디어 도용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도용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아이디어 도용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요?
(A) 그렇습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랍니다.
(Q) 아이디어 도용의 예를 든다면요?
(A) ① 중소기업,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② 대기업이 납품조건으로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이 스스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예가 있겠습니다.
(Q)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사업제안을 하거나 거래교섭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꺼림칙했는데, 좀 보완이 되겠군요.
(A) 그렇습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경우에 보완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움과 골치 아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특허출원(또는 디자인출원)을 해두고 접촉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사전에 출원해 두는 게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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