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개정법 환경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수단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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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0:58 조회 211회 댓글 0건본문
★★★2022. 4. 20. 개정법하에서 특허가 거절된 이후의 대응수단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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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 4. 20. 개정법 환경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수단’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Q)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고려할 만한 대응수단으로는 뭐가 있나요?
(A) 특허출원을 하여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턱을 슬기롭게 넘는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후 어떤 수단이 있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이 있는데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2022. 4. 20. 개정법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 다음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재심사
② 분할출원
③ 플러스알파 하여 재출원 및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④ 거절결정심판 청구 & 분리출원
(Q)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A) 네, 요점 중심으로 적어보겠습니다.
① 재심사 : 거절된 출원의 내용(대체로, 청구항)을 일부 수정(보정)하여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아 보는 제도로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수단입니다. 재심사를 위해 내용을 수정(보정)할 때 특허출원의 원래 기재내용에 없던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주로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수정(보정)을 하게 됩니다.
② 분할출원 : 이것은 거절된 특허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다시 특허 시도를 해보고는 싶은데, 거절된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서 그냥 재출원은 곤란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출원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출원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위 ① 재심사의 경우처럼 특허출원의 원래 기재내용에 없던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다(나머지 청구항은 거절이유 없음)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된 경우라면 거절이유 없는 항만 분할출원 할 수도 있겠지요(활용예: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운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다퉈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거절이유 없는 청구항만 분할출원 하는 방안).
③ 플러스알파 하여 재출원(이때 필요하면 국내우선권 주장) : 거절된 내용을 보완하여(②와 달리, 거절된 특허출원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 재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방안인데, 그러나 원래의 거절된 특허출원이 공개된 상태라면, 새로 추가되는 플러스알파가 꽤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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