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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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20 조회 208회 댓글 0건본문
★★★디자인출원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세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를 소개합니다.
부분디자인 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아래 링크 참조),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포스팅합니다.
https://www.ula.co.kr/bbs/board.php?bo_table=EasyIP&wr_id=7&page=2
(Q)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게 하려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하라던데 그게 뭔가요?
(A) 디자인출원을 습관처럼 하던 대로 하면 손해 봅니다. 디자인출원도 특허출원처럼 권리범위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당연히 활용해야죠. 그 방법이 바로 '부분디자인 출원'입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을 하면 권리범위도 더 넓어지고, 중요한 부분만 카피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르게 해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하게 됩니다.
(Q) 그런 거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A) ‘가위’를 디자인출원할 때 ‘손잡이 부분’의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그 부분만 클레임하는 겁니다. 이 경우 도면을 그릴 때 ‘손잡이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을 사용하여 그립니다. 실제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Q) 그렇게 하면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넓어지나요?
(A) 그렇습니다. 디자인의 침해 판단(유사 판단)은 실선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해서 하게 됩니다.
가위를 그냥 출원(전체를 실선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손잡이 부분’을 카피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다르게 하여 디자인 침해를 피해가기가 용이합니다.
반면, 위와 같이 ‘손잡이 부분’만 실선으로 하여 부분디자인 출원할 경우 (대략) 그 '손잡이 부분'이 유사하기만 하면 침해가 성립!!되므로, 침해 회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겠지요.
(Q) 그럼 같은 값이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게 좋겠군요.
(A)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출원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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