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지 않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9 23:24 조회 186회 댓글 0건본문
★★★등록상표와 똑같지 않은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표권 효력범위는 곧 '상표 유사판단' 문제로 직결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표 유사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타인의 등록상표와 스펠링이 다른 상표를 사용했는데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똑같지 않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은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은 '유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정하고 그 '유사' 범위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답니다.
(Q) 그럼 유사한 상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① '발음'이 비슷한지 ② '의미'가 비슷한지 ③ '외관'이 비슷한지, 이렇게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비슷하면 유사한 상표로 보는 식입니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대체로 '발음'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예컨대, ‘TVC’와 ‘TBC’는 유사하고, ‘마르샤’와 ‘마르셀’도 유사합니다.
몇 개의 단어가 결합된 상표나, 로고 상표의 경우는 얘기가 복잡해지므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지요.^^
(Q) 네, 그렇다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 상표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A) 상관있습니다. '상표'뿐 아니라 '상품'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 상품을 지정하는데(지정상품), 제삼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Q) 결국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보려면, '상표'와 '상품' 두 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되는군요. 그럼 유사한 상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품' 유사 여부는 보통 '용도, 형상 및 수요자 범위' 등을 거래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는 추상적이고도 법리적인 부분이라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