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 개념정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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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27 조회 228회 댓글 0건본문
★★★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출원을 할 때 발명자/출원인을 따로 적던데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발명자는 출원하는 발명을 실제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할 때 '발명자'란에는 실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출원인은 (1)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또는 (2)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가 있다면 그 양수인입니다. 곧, 출원인은 발명자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위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양수는 권리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양도 양수가 될 경우라면 해당 권리는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의 공유(=공동소유)가 되겠지요.
또한 참고로 알려드리면,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하고 출원인은 자연인/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Q)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면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A) 그렇습니다. 덧붙이면,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양수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서류계약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차후 입증 편의라는 면에서는 서류가 좋겠습니다만).
또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르더라도 특허청에서는 양도와 양수가 실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체크하지 아니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문제 삼지 않는 한, 출원서에 적은 대로 인정하는 거죠. 단,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발명자와 다른 출원인이 들어간 경우라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면 발명자와 출원인 중 누가 특허권자가 되는 건가요?
(A)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출원인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한 발명자는 명예 정도를 갖게 되며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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