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거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알기쉬운 IP

링크를 거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9 23:40 조회 225회 댓글 0건

본문

★★★타인의 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타인의 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의 링크를 거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상황과 링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 예를 든다면요?


(A) 웹사이트의 주소만 걸어주는 단순링크(Simple Link)는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제시하고 해당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도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래 웹페이지의 게시물이 불법 복제물인 줄 알면서 링크를 건다면 경우에 따라 침해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음... 그렇군요.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나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경우에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Q) 단순링크 직접링크에 비해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는 더 조심해서 따져봐야겠군요.


(A) 네, 이모저모 살펴보고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