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공동소유(공유)할 때 유의할 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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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47 조회 187회 댓글 0건본문
★★★특허권을 공유(공동소유) 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의 공동소유(공유)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권을 B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가 묻습니다. “제가 C에게 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주려고 하는데, B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삼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원이 아닌 일부의 동의만 얻어서 실시하는 실시권자는 동의를 얻지 않은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 그렇군요. 실시권을 줄 때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나요?
(A) 네. 특허권 전부를 이전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때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Q) 음... 특허권을 공유하면 그런 제약이 있군요. 그럼 특허권에 대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나요?
(A) 그건 아닙니다. 이때는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Q) 위와 같은 제약이 있는 것을 보니 지분 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A) 그렇습니다. 특허권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제약이 있으니 사전에 알고 진행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공유자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Q) 그런데 특허권 공유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흔한 경우로는,
① 발명(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해서 처음부터 공동출원을 한 경우,
② 출원은 1인이 했는데 그 후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특허권이 발생한 후에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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