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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 특허법 소개] 특허결정 후의 재심사 청구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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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1:00 조회 2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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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 특허법 소개]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 (주의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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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재심사 청구를 통해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이하 동일) 수정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Q) 이번 개정법에 따라 (거절결정이 아니라)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것을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명세서를 보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의 의의는, 이제는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명세서 수정(보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해를 위해 덧붙이면, 과거에는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등록하기 전까지 명세서를 수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정정심판이라는 수정방법이 있으나 이는 등록 이후의 절차이고 심판에 의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 특허결정을 받았으니 그대로 등록절차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정법에 따라서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명세서를 수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하겠습니다.

(Q)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A)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했던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명세서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특허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새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보정을 잘못하면 특허결정이 뒤집어져 거절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허결정을 받은 후의 재심사 청구는, 어떤 꼭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수정이나 감축’ 정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를 넓히는 건 안 되며, 그 외 수정사항 여하에 따라서 심사관의 판단(특허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 네, 특허결정을 받은 후의 재심사청구...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할 만한 제도군요. 말씀하신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A) 위에 설명한 내용은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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