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침해시 3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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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23:22 조회 201회 댓글 0건본문
◆◆◆특허침해시 ‘3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요?
(Q) 특허침해를 당해도 손해배상액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3배 손해배상이 뭔가요?
(A) 특허권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그럼 특허권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A)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적어서 침해자는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부터 얻고 나중에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허권자는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되겠지요.
(Q) 그 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래 신설된 제도가 있나요?
(A) 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곧, 이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통상 침해품 제조는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를 감안하여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에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인정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권 보호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Q)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는 어떤가요?
(A)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 도용행위의 경우에도 침해나 도용행위가 고의인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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