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는 방법, 부분디자인 (디자인출원, 그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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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23:25 조회 188회 댓글 0건본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하는 방법 있나요?
(Q) 디자인등록을 받아도 중요한 부분만 카피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르게 해서 빠져나가던데, 좋은 방법 없나요?
(A) ‘부분디자인’ 출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이라 함은 중요한 부분(카피를 막고 싶은 부분)만 클레임(청구)하고 기타의 부분은 클레임(청구)에서 제외하여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Q) 그런 게 가능하군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A) ‘시계’를 디자인출원할 때 ‘시계 본체’의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그 부분만 클레임하는 겁니다. 이 경우 도면을 그릴 때 ‘본체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그 외의 중요하지 않거나 창작의 핵심이 아닌 부분은 파선을 사용하여 그립니다.

(Q) 그렇게 하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넓어지나요?
(A) 그렇습니다. 손목시계 전체를 그냥 실선으로 그려서 출원할 경우, 경쟁자나 모방자가 ‘본체 부분’은 카피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예컨대, 시곗줄)은 다르게 변형하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권 침해를 피해 가는 게 용이할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그러한 회피가 어려워지겠지요.
(Q) 그럼 같은 값이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게 좋겠군요.
(A)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출원할 때 조금 더 생각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예시하는 부분디자인의 다른 사례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립니다.
아래 경우는 채색이나 경계선 등을 이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도시한 사례들입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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