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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존속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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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23:45 조회 2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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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존속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코로나가 피크를 이루는 가운데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벚나무의 꽃눈도 곧 벌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은 쉬어갈 겸 재미 삼아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살피겠습니다.


(Q)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지적재산권은 모두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한 후 소멸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존속기간을 간략하게 말하면, 특허권 20년/실용신안권 10년/디자인권 20년입니다. 짧지 않지요. 상표는 10년이지만 10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어서 사실상 거의 영구적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니까 역시 꽤나 긴 편입니다.


(Q)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나요?


(A)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매년 유지료(연차료)를 내야 합니다(일괄납부도 가능).따라서 더 이상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 유지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지요. 상표권의 경우에는 통상 등록할 때 한목에 내므로 따로 유지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역시 유지료 자체가 없습니다.


(Q)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특허권은 의약품이나 농약 등의 경우에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심사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아니지만, 상표권의 경우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에서 보았고요.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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