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품을 판매만 하는데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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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3:12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특허 침해품을 제조는 하지 아니하고 판매만 하는데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종종 특허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단지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해서 되팔고 있을 뿐”이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답변하면 면책이 될까요?
특허법상 침해품을 제조하는 자뿐 아니라 양도(유통)만 하는 자도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제조하는 자, 양도(유통)하는 자, 모두 각각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품은 제조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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