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조심하여야 할 한 가지, 불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8 23:52 조회 218회 댓글 0건본문
★★★ 상표등록 후 상표권자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래 상표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 사업주나 기업은 으레 상표출원을 해두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상표를 출원해서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그때 비로서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이 발생한 후 상표권자가 필히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Q) 상표권자가 특히 조심할 게 있다고요?
(A) 반드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불사용)입니다. 그럴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소멸시키고 자신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Q)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이 소멸되는 일이 실제로 있나요?
(A)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표분쟁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Q) 사업 준비하느라,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등록한 상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동안 계속하여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Q) 꼭 상표권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나요? 다른 사용권자를 통해 사용하는 건 안 되나요?
(A) 다른 사용권자를 통해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Q) 추가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A)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입증은 상표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였어도 입증을 못하면 패소합니다. 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 ②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는 점, ③ 사용한 시기(심판청구가 들어온 날부터 역산하여 3년 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이전글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허 '분리출원' 제도란? (분리출원의 활용 사례)
- 다음글PCT가 뭔가요? 또 국제특허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PCT와 국제특허에 관한 잦은 오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