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을 할 때는 1년 안에 하라던데 이유가 뭐죠? (조약우선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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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00:03 조회 205회 댓글 0건본문
★★★해외출원 할 때마다 ‘(조약)우선권’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조약우선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Q) 가끔 외국에 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뭔가요?
(A) 답변에 앞서,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만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독점권을 갖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도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뭔 얘긴지 볼까요. 정확하게는 ‘조약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조약우선권 제도란 국내출원(제1국출원)을 한 후 일정기간(특허의 경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제2국출원)하면, 그 외국에서 심사할 때 실제 외국출원일(제2국출원일)이 아닌 국내출원일(제1국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Q) 예를 든다면 어떤 거지요?
(A) 가령 2020. 7. 1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1년 이내인 2021. 7. 1.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 출원하면, 미국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실제 미국출원일은 2021. 7. 1.이지만 2020. 7. 1.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하는 겁니다.
(Q) 그럼 좋은 게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출원일은 빠른 날짜로 인정될수록 좋습니다. 출원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등을 따지는 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니까요.
(Q) 그렇군요. 그럼 국내출원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외국출원을 해야 조약우선권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는 1년이고,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외국출원을 고려한다면, 국내출원을 한 후 이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내출원부터 한 후 1년(12개월) 이내에, 특허받고자 하는 외국에 출원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Q) 그래서 외국 특허출원은 국내출원을 하고 1년 안에 하라는 거였군요.
(A) 네, 그래야만 출원일을 당겨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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