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제도, 등록디자인의 카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 알기쉬운 IP

비밀디자인제도, 등록디자인의 카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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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1:38 조회 2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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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디자인의 카피를 방지할 수 있다던데 그게 뭔 소린가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비밀디자인 제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오늘도 중언부언 군더더기 없이, 출원인에게 실제 필요한 엑기스 지식만 쏙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Q) 비밀디자인 제도라는 게 뭔가요?


(A) 디자인등록은 받으면서도 그 디자인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디자인이 등록되면 공보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권리는 받아두면서도, 타인의 카피나 모방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제품출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니 카피가 발생하면 권리를 행사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죠?


(A)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카피를 당하면 조치하는 게 번거롭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입니다. 디자인은 모방이 쉽고 유행에 취약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카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유사 디자인 개발을 막기 위해 자신의 디자인을 감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Q)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되더라도 권리는 갖게 되는 거 맞죠?


(A) 물론입니다. 등록되면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비밀기간 중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비밀기간은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에게 디자인을 노출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라면 비밀청구를 해야겠지요. 비밀디자인 청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 보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Q)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자인권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원할 때 청구하여도 되고, 출원한 이후에라도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라면 청구할 수 있답니다.


덧붙이면, 디자인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위와 같이 청구한 기간(비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비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곧 비밀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Q) 마지막으로 비밀디자인의 활용 예를 든다면요?


(A) 위에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추가한다면, 상습적으로 카피를 하는 경쟁사가 있을 경우,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받아놓고 잠수를 타다가 경쟁사가 이를 모르고 활발히 실시를 하는 때에 권리행사를 해서 타격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많지만, 알아야 활용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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