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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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00:09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다른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특허/디자인/상표는 등록을 한 나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미국에서만 독점권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 국내(한국)에서라면 제삼자가 그 기술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다른 기업이 한국에서도 특허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를 권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에서도 독점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국내등록 외에 외국에도 필요한 나라마다 따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 참고하여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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