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자주 선정해오는 상표... 이런 상표는 등록이 안 됩니다. ㅠㅜ (성질표시 상표? 기술적 상표?) > 알기쉬운 IP

출원인이 자주 선정해오는 상표... 이런 상표는 등록이 안 됩니다. ㅠㅜ (성질표시 상표? 기술적 상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9 21:45 조회 246회 댓글 0건

본문

★★★상표등록이 안 되는 대표 유형,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이 안 되는 대표유형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표출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출원을 의뢰하시는 분이나 상표담당자라면 한번쯤 읽어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하는 부분이라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Q) 홍길동이 묻습니다. 지난번 비누 상품에 대하여 ‘퍼펙트크린’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으로부터 등록해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표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상표권)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에요. 비누라는 상품에 대하여 ‘퍼펙트크린’이라는 상표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상표법 조항은 아래 붉은색으로 마킹한 부분입니다.


6b3ed1773d7f63486b497f68d1980026_1750337069_9872.jpg

***상표법 제33조 제1항


품질’이나 ‘효능’은 위에 인용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중 제3호에 관한 것인데, 제3호는 위에 인용한 것처럼 품질’이나 ‘효능’ 말고도 '그 상품(=상표출원을 할 때 지정하는 상품, 지정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 다양한 경우를 상표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품질’이나 ‘효능’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상표실무를 하다 보면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품질’이나 ‘효능’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이런 상표를 선정해서 가져오신답니다.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를,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시한 상표라는 점에서) '성질표시 상표' 또는 (상품의 성질을 기술(記述)한 상표라는 점에서) '기술적 상표'(descriptive mark)라 일컫기도 합니다.


(Q)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받을 수 없나요?


(A) 위에서 인용한 조문에 나타나듯이, ①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낸 상표이더라도 그 표시방법이 보통의 것인 경우(=특이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이면서, 또한 동시에 ② '품질, 효능 등'의 표시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① 그 표시방법이 특이하거나, 또는 ②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상표 외에 다른 구성(이 다른 구성이라 함은 상표로 기능할 만한 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추가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이 추가로 덧붙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①과 ② 중의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


(Q) 그렇군요. ‘품질, 효능’을 표시한 예를 더 든다면요?

(A)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예로는 ‘perfect’, ‘유기농’ 또는 ‘best’ 등이 있겠네요. 상품의 ‘효능’을 표시한 경우라면, 복사기 상품에 대하여 ‘Quick Copy’ 상표, 구두 상품에 대하여 ‘키높이’ 상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감이 좀 오죠? ^^

앞에서 밝혔지만 ‘품질, 효능’ 표시는 좋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를 선정하는 분들이 이런 상표를 선택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ㅜ

(Q) 음... 그렇군요. ‘품질, 효능’ 표시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A) 네...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기재가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따질 때,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안 되고,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암시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