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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연구노트로 특허출원 가능한가요? (임시 명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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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2:53 조회 2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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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나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요? (임시 명세서 제도)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도를 소개합니다.


(Q) 한시가 급한데...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해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임시 명세서’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Q) 어떤 서류로 어떻게 출원을 하나요?

(A) 원래 특허출원을 하려면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 제도에 따르면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고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Q) 출원일 확보는 시급한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겠군요.


(A) 네. 예전에는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히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로 특허출원을 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와 ‘외국어 출원’ 제도를 결합하면, 외국어로 작성된 발표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유용성이 높습니다.


(Q) 오, 외국어 논문이나 자료를 번역 없이 특허출원 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그대로 출원하면 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 청구항)가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A) 네, 그래서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구범위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우선권(=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하는(요렇게 하면 급하게 출원하느라 임시명세서에 미처 넣지 못했던 내용이나, 또는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개선 개량된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방법이 권장됩니다.


(Q) 와... 임시명세서 제도와 외국어출원 제도, 그리고 국내우선권 주장을 결합하면 다양한 수법이 가능해지네요.


(A) 그렇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 하나만 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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