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의미와 유의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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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2:55 조회 196회 댓글 0건본문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라는 문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의 의미와, 대처할 때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고 나서 종종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뭔가요?
(A)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서 그대로는 등록(특허)해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입니다. 심사관은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거절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를 사전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반론이나 수정(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통지문이 바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실무상 흔히 거절이유통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 성격이 위와 같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중요한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잘 극복하면 등록결정(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 거절결정이 됩니다.
(Q) 그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응책으로는 (1) 심사관 의견에 반박하는 방법(의견서 제출), (2) 출원(명세서)을 수정하는 방법(보정서 제출 등), (3) 위 2가지를 모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지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의견서와 보정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 유의할 점은 없나요?
(A)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에 부당한 점이 있는데도 단순히 그에 응하여 출원(명세서)을 수정(보정)하면 권리의 범위가 좁아져서 나중에 권리행사를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 보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수정(보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의견제출통지서의 대응 방향을 정할 때에는, 심사관이 출원인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결정을 하더라도 재심사 등의 추가구제절차가 남아 있는지 등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대응을 위해서는 발명자와 특허사무소의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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