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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특허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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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11 조회 2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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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특허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던데...

특허출원 해서 특허가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한 것 중 특허등록이 나오는 비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특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서 그대로는 등록(특허)해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이 담긴 통지문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대응의 기회이므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대처를 잘하면 등록(특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 그렇다면 좀 안심이 되는군요.

그러면 특허출원 후에 저처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A)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특허출원 심사 건수 18만2천 건 중 90.3%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습니다.


(Q) 그렇게나 많이요? 열에 아홉 이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는 얘기군요?


(A)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으며, 곧바로 특허(특허결정)가 난 것은 7.1%에 불과합니다.


(Q) 음...... 그럼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한 것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등록결정(특허결정)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70% 정도 됩니다.

결국 열에 아홉 이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데, 그중 상당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한다는 얘기. 그렇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가 본 게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Q) 아하!!!


(A)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일 없이 곧바로 특허결정이 나오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확률이 낮아져 그만큼 등록(특허)받기는 쉬울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쉽게 특허받는 것은 만족스런 권리범위를 지레 포기한 대가(對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 보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게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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