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 했는데 어떡하나요? > 알기쉬운 IP

내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 했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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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19 조회 1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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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느닷없이 자기가 상표권자라면서, 멀쩡히 쓰던 간판(상호)을 내리라고 하는데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내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한 경우의 대책입니다.

(Q) 재작년인가요... 방송으로 유명해진 경북 포항의 음식점 상표 ‘덮죽’을 다른 업체가 상표출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A)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EBS가 ‘펭수’의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동안 제삼자가 출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으로 의심되는 출원은 연평균 3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Q) 이런 악의적 상표출원도 제한 없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출원의 경우나,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또는 신의를 저버린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였어도 관련규정에 의해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잘못 등록됐다면 무효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Q) 그렇군요.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후, 내가 먼저 쓰고 있던 상호(간판)를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표법은 이런 경우 소상공인 등의 성명·상호 등에 대해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한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상표등록 전이라면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방당한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시작할 때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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