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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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00:13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일상에서 만나는 음악, 그림, 글, 사진, 영상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이나 사진을 무심코 블로그에 퍼 날랐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글자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또는 신문기사를 홈페이지에 옮겼다고 경고장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Q) 이러한 저작권도 특허처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Q) 그럼 저작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두면 권리자로 추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증이 간편해지며 그 외에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자격이 생기는 등 효과가 생깁니다. 등록증이 있으니까 경고장을 보내거나, 사고팔 때, 또는 마케팅을 할 때도 편리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꼭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되겠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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