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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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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00:13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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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일상에서 만나는 음악, 그림, 글, 사진, 영상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이나 사진을 무심코 블로그에 퍼 날랐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글자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또는 신문기사를 홈페이지에 옮겼다고 경고장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Q) 이러한 저작권도 특허처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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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Q) 그럼 저작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두면 권리자로 추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증이 간편해지며 그 외에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자격이 생기는 등 효과가 생깁니다. 등록증이 있으니까 경고장을 보내거나, 사고팔 때, 또는 마케팅을 할 때도 편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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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작권은 꼭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되겠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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