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빈번한 특허거절사유 2가지!! > 알기쉬운 IP

가장 빈번한 특허거절사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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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3:55 조회 1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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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가장 빈번한 특허거절이유 2가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Q) 특허출원을 해도 모두 특허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요?


(A) 그렇습니다. 특허출원을 해도 30~40%는 최종적으로 거절(=특허등록 실패)됩니다.


(Q) 특허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네, 특허법에 규정된 거절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명세서나 청구범위 기재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2) 출원한 기술(발명)이 종래 기술을 가지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진보성이 없다)는 것.


(Q) 위 2가지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명세서 기재에 관한 요건은 오타 등 간단한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출원한 명세서가 부실하면 심사관의 지적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도 거의 매번 나오는 것인데, 훌륭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또한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의 작성과 관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내 특허담당자로서 오랜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할 만한 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출원할 경우 특허받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실한 권리범위로 받게 되어 값어치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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