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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 출원 중(등록 전)인 특허/상표/디자인의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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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23:09 조회 1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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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등록 전)인 특허/상표/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출원해서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소개합니다.


(Q) 특허출원(디자인출원, 상표출원)을 하고 아직 등록은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A)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등록을 받아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되기 전에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 중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라는 보완 수단이 있습니다.


(Q) 보상금청구권이 뭔가요?


(A) 네,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 두었다가, 등록 이후에 그 실시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에 의해 등록되기 전의 실시(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나요?


(A) 네,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아직 등록되기 전이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 두었다가, 등록 이후에 그 사용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청구권).

디자인출원도 비슷한 규정이 있고요(보상금청구권).


위 내용과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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