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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퍼다가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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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23:11 조회 1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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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블로그나 인터넷게시판에 옮겨도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인터넷게시판에 옮겨도 괜찮은가요?


(A) 신문기사라고 하여도 기자의 개성이 나타난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기자의 개성이 담긴 내용이라면 안 된다... 모든 기사가 그런 건가요?


(A) 물론 기자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은 기사도 있는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컨대 기사 중에서도 사실관계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보도한 내용, 곧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아니합니다(옮겨도 저작권 침해 불성립).


(Q) 좀 더 예를 든다면요?


(A) 판례를 인용하는 게 좋겠군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사실보도, 부고, 주식시세 등과 같이 작성자의 개성이 가미되지 아니한 신문기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하고,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일반적인 신문기사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신문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인터넷게시판에 퍼올 때는 잘 살펴서 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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