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비용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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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00:2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소송비용 많이 들었는데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흥부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놀부씨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흥부씨가 묻습니다.
(Q) 특허법원에다 대법원까지 소송비용이 수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놀부씨한테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가능합니다. 승소한 경우 대리인비용으로 특허법원과 대법원 각각 74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합 1,480만원).
(Q)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A) 아니요, 간단합니다. 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 특허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간단히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비용을 요구하면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일정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승소가능성과 더불어 이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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