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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 경고장 받았는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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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23:14 조회 1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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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번에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도움이 될 만한 엑기스만 적어 보겠습니다.


(Q) 며칠 전 특허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아서 당황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A) 경고장은 권리자의 침해금지 등 요구를 담은 사문서로, 경고장 자체만으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고장은 본격적인 민형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고의’에 의한 침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고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Q) 그렇군요. 그럼 경고장을 받은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적으로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소멸되었거나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권리주장 불가)를 살피고 경고장을 보낸 사람과 권리자의 관계는 어떠한지도(권리자도 아닌데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음) 확인해야 합니다.


Q) 권리가 유효하고, 경고장 발송인의 지위에도 이상이 없다면요?


(A) 그다음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과 특허권의 청구범위(청구항)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제품에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침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간단치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 만일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경우라면 추가로, ① 특허권에 무효사유는 없는지 검토하여 권리 무효주장 등을 하거나, ② 제품의 설계변경(회피설계)을 하거나, ③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거나 중의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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